양세법의 특징 및 의미

780년 당의 덕종때에 조용조제 대신으로 제정된 세법을 양세법이라 한다. 명의 일조편법이 창설될 때까지 싱행되었는데, 양세란 춘추의 두 조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전된 성인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본적지 부과의 원칙에 따르는 조용조제의 원칙은 대토지 소유의 전개와 객호의 증가 일로에 있는 성당의 실정과는 맞지 않게 되었다.

양세법

이 원칙의 고수로 하층민에 대한 부담의 배가되고 사회적 모순으 더욱 두드러져 정세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안사의 난에 의한 번진의 할거는 가일층 중앙에재정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을 틈탄 관료나 절도사들은 가렴 주구로써 얻은 재화를 천자에게 뇌물로 바쳐 권세를 추구했다.

양세법

이와 같은 정부 재정의 난맥은 당조 자체의 존립의 위기를 뜻하는 것이어서 정세의 원칙을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에 채택된 것이 호세와 지세를 정세화하려고 추진해 온 자산 기준과 현주지 부과의 방식이었다.

양세법

덕종이 즉위하여 곧 양 염을 등용, 780년 그의 건의로써 신세법을 발포하였는데, 이를 양세법이라 보면된다. 세법의 요점은 주호 객호의 차별 없이 현주지 본위로 호적 작성, 자산액에 정남수를 가미하여 호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호세를 징수하며, 전년의 경지 면적을 기초로 하여 지세를 징수하며, 행상으로부터는 현주지의 주현이 30분의 1의 상업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양세법

이로써 지금까지 본적지를 떠나 탈세를 하고 있었던 유산의 객호 180만 호를 담세시킬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대토지 소유와 상업의 완전한 자유를 승인한 결과가 되어 국가와 지주, 상인과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었다.

양세법

후자는 당조와 번진과의 정치적 모순을 이용하여 탈세를 꾀했기 때문에 민중의 양세 부담은 각종 형태로 가중되고, 또 잡세가 빈번하게 신설되어 세목 간소화 방침은 문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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