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제국의회에 관한 설명

프랑크 왕국 및 신성 로마 제국의 성립 당초, 독일 국왕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제후에게 자문하고 임의로 의회를 열었으나, 12세기부터 상례적으로 소집되어 제국의회가 되었다. 이것이 성문화된 것을 1256년 금인 칙서에 의해서이며, 여기서 제국의회 참가 자격이 확정되어 제후뿐만 아니라, 제국 직속의 그라프, 자유인, 제국 도시 등이 제국의 제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다수결에 의하여 의결하는 권리를 얻었다.


1489년부터 선제후, 제후, 제국 도시의 3부회로 되었는데, 도시의 참가란 전혀 무의미하였다. 16세기의 종교 개혁 때에는 카톨리파 회의와 프로테스탄트파 회의로 분리되어 각기 전회 일치로 결의를 행하였다.


제국의회 장소는 일정하지 않으며, 1663년부터 레겐스부르크 시에 고정되었느넫, 그 히후를 사절 회의라고 부르며, 본래의 제국 의회는 1654년 후는 자연히 소멸되었다.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에 따라,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제국 의회가 성립되어, 법안의 제출과 청원의 전달 등을 주로 하며 연방 참의원에 대한 하원의 구실을 하였다.


1878년의 보호 정책을 채용하기까지는 국민 자유당과 보수당이 유력한 여당이었으나 그 후 중앙당이 이와 바뀌었다. 그러나 1918년 1월 혁명으로 인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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